휴가 '부대병력 20% 이내' 기존대로 실시…외박·면회는 계속 통제
'군내 거리두기 2단계' 28일까지 유지…코로나19 확진 2명 늘어(종합)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군내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를 적용하는 기존 지침을 2주간(3월 15∼28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하는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할 수 있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 추가됐다.

추가 확진자는 경남 진해 해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과 대구 공군 부대 소속 간부다.

해군 군무원은 지난 4일 확진된 같은 부대 동료 군무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공군 간부도 가족 확진으로 격리됐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이로써 군내 누적 확진자는 622명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