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시가격 올라도 6억원 이하 1주택은 재산세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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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15일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배포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설명 자료에서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때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세율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 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당해연도 재산 세액이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상한률)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가 설정돼있다"고 말했다.
상한률은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6억 원 110%, 6억 원 초과 130%다.
행안부는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된다"며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 폭이 연 5~10%로 제한돼 있어 올해는 증가 효과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 특례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 공동주택 중 6억 원 이하 비중은 약 3%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로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 외 지역에서는 96.9%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아울러 서울의 경우 대부분 6억 원을 초과해 세율 특례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 원에 해당한다"며 "올해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공동주택의 70.6%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이날 배포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설명 자료에서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때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세율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 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당해연도 재산 세액이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상한률)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가 설정돼있다"고 말했다.
상한률은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6억 원 110%, 6억 원 초과 130%다.
행안부는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된다"며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 폭이 연 5~10%로 제한돼 있어 올해는 증가 효과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 특례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 공동주택 중 6억 원 이하 비중은 약 3%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로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 외 지역에서는 96.9%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아울러 서울의 경우 대부분 6억 원을 초과해 세율 특례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 원에 해당한다"며 "올해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공동주택의 70.6%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