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LH로 이직해라' 조롱글 경찰 수사 착수…과잉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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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15일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전날 작성자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넘겨받은 사건이다.
LH는 국민적 공문을 산 성명불상의 작성자를 찾아 처벌하겠다는 취지라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 조롱성 게시물에 대한 형사 고발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블라인드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는 "기술적으로 작성자 신원을 특정할만한 데이터를 남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어 작성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됐고 이로 인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저해됐다"며 "LH 직원과 가족,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LH는 작성글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며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작성자가 형사 처벌받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채승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LH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등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있으면 모를까 이 정도로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죄의 경우 기관에 대한 모욕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은 어려워보이나 작성자를 특정해 내부징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 다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팀블라인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 인증이메일로 게시 권한을 주고나면 서버로그, IP주소 등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 중 어떤 것도 서버에 남기지 않는다는 게 블라인드 측 이야기다.
팀블라인드 관계자는 "설계때부터 익명성을 보장할 방법을 고민했고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수사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우리 서비스의 형태나 한계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술법 분야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블라인드 관련 수사의뢰를 해봤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며 "서버에 아무 것도 안 남기게 시스템을 설계하면 (혐의 입증을 위해) 실시간 감청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 등은 감청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며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강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블라인드 직원 색출'이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불필요한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원 한 명 색출해서 국민들에게 비난받게 하고 직장에서 해고시키는 게 이 사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본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내부 비리를 자체적으로 파헤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조롱글 작성자, LH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돼
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 하든가" 등의 표현이 들어 있었다.이에 대해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됐고 이로 인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저해됐다"며 "LH 직원과 가족,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LH는 작성글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며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작성자가 형사 처벌받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채승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LH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등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있으면 모를까 이 정도로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죄의 경우 기관에 대한 모욕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은 어려워보이나 작성자를 특정해 내부징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 다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직원 찾기 의미없다"
하지만 수사에 들어가도 작성자 찾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팀블라인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 인증이메일로 게시 권한을 주고나면 서버로그, IP주소 등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 중 어떤 것도 서버에 남기지 않는다는 게 블라인드 측 이야기다.
팀블라인드 관계자는 "설계때부터 익명성을 보장할 방법을 고민했고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수사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우리 서비스의 형태나 한계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술법 분야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블라인드 관련 수사의뢰를 해봤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며 "서버에 아무 것도 안 남기게 시스템을 설계하면 (혐의 입증을 위해) 실시간 감청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 등은 감청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며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강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블라인드 직원 색출'이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불필요한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원 한 명 색출해서 국민들에게 비난받게 하고 직장에서 해고시키는 게 이 사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본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내부 비리를 자체적으로 파헤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