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원지검 수사 뒤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한 것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입장문에 쓰여진 대로"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입장문에서 "수사 부분만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며 "현재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또 '검사 기소를 독점하는 것으로 과하게 해석한다는 견해가 있다'는 지적에도 전날 입장과 같다고 했다.
공수처법 3조 1항과 2호·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검찰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자 기소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미리 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의 이 같은 입장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재이첩은 수사뿐 아니라 기소 권한까지 넘긴 것으로, 공수처가 임의로 수사와 기소를 분배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