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1억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현재 구속된 상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1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 이득을 얻고, 재산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