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변호인 "재판 전 합의금으로 사상최대…흑인생명 소중하다는 메시지"
'숨쉴수 없다' 플로이드 유족, 시 당국과 300억원 배상금 합의
백인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시 당국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배상금으로 받기로 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는 12일(현지시간) 플로이드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유족에게 2천700만달러(약 306억8천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 통신과 CNN 방송이 보도했다.

시위원회는 이날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합의금 가운데 50만달러는 플로이드가 체포됐던 동네에 지급된다.

미니애폴리스 시위원회의 리사 벤더 회장은 "유족의 목소리와 그들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중심에 놓이길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시위원회 전체를 대표해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에서 이제 막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플로이드 유족 측 변호인 벤 크럼프는 이번 합의가 재판 전 이뤄진 민사 소송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며 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경찰의 잔혹 행위는 끝나야만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숨쉴수 없다' 플로이드 유족, 시 당국과 300억원 배상금 합의
가족들은 "우리 형제 조지를 위한 정의를 찾는 비극적 여정이 일부 해결돼 기쁘다"고 밝혔다.

플로이드의 유족은 지난해 7월 미니애폴리스시와 쇼빈, 나머지 3명의 전 경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플로이드를 물리적으로 제압해 그의 권리를 침해했고, 시는 경찰 조직 내에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과 인종차별주의, 처벌받지 않는 문화가 번성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미니애폴리스시는 2019년에도 자신의 집 뒤에서 범죄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한 여성의 유족에게 2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25일 한 가게에서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숨졌다.

쇼빈은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엎드려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는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짓눌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이날까지 진행한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남성 5명, 여성 1명 등 6명의 배심원을 임명했다.

배심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