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6명과 전 원장 모두 출석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불구속기소 된 다른 보육교사 4명의 사건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들의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 B씨도 당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당일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다.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총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CCTV에는 교사들이 아동을 사물함에 가두거나 머리채를 낚아채 끌고 가 방바닥에 밀치는 장면,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장면 등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 원장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