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목욕탕 감염 방지책 강화…발열 검사·QR코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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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진주 '파로스 헬스 사우나'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도내 목욕탕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내에서는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은 모두 5차례가 있었다고 집계했다.
이 중 진주가 3건으로 가장 많고 거제와 창원이 각 1건이었다.
도는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목욕탕 이용자에 대해 발열 여부 검사와 QR코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목욕탕 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울 방침이다.
도와 진주시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로스 헬스 사우나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진주 시내 목욕탕 업소 98곳에 대해서도 12일 자정부터 2주간 집합 금지를 시행한다.
현행 1.5단계인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13일부터 2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진주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거나 보건소를 찾아 즉각 검사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내에서는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은 모두 5차례가 있었다고 집계했다.
이 중 진주가 3건으로 가장 많고 거제와 창원이 각 1건이었다.
도는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목욕탕 이용자에 대해 발열 여부 검사와 QR코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목욕탕 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울 방침이다.
도와 진주시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로스 헬스 사우나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진주 시내 목욕탕 업소 98곳에 대해서도 12일 자정부터 2주간 집합 금지를 시행한다.
현행 1.5단계인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13일부터 2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진주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거나 보건소를 찾아 즉각 검사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