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여명 대상 "정세 안정시까지 임시체류 자격 부여"
정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인도적 특별체류' 시행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현지 정세를 고려해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 중 현지 정세를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체류 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인도적 특별체류' 시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