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전직 택시 기사 김모(5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한 술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적 희롱이 담긴 말을 했다며 동료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 인근에서 흉기를 사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등으로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