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홍콩기본법 위반" 지적
작년 보안법 시행 때는 기술수출 제한
EU, 중국의 홍콩선거제 개편 비판하며 '추가조치' 검토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현지시간)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낸 성명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비판하고 "EU는 추가 조처에 나서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중국과 관계의 한 부분인 홍콩의 상황에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개편안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과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편안이 홍콩의 민주적 책임성과 정치적 다원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현재의 입법회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입법회와 행정장관을 궁극적으론 보편선거로 뽑도록 규정한 기본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홍콩의 정체성과 번영의 핵심인 근본적 자유와 민주적 원칙, 정치적 다원성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점이 유감이다"라면서 "이런 자유들은 '영국-중국 공동선언'과 홍콩기본법에 따라 최소 2047년까진 보호됐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전인대는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당국이 심사하고 시민이 선출하는 행정장관 선거인단을 줄이는 내용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이날 의결했다.

미국은 홍콩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EU는 작년 중국이 본토 비판론자들을 전방위로 옥죄게 될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자 홍콩 내에서 탄압이나 감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수출을 제한했다.

지난달에는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모여 홍콩의 선거제나 사법독립 훼손 시 추가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