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박이 불법 선거자금 요구 방조"…1심서는 박 패소
박범계 vs 김소연 1억원 손해배상소송 2심 내달 첫 변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다음 달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20분 227호 법정에서 이 사건 원고(박범계)·피고(김소연) 측 변론을 듣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장관이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었다는 판단에서다.

문 판사는 "피고의 의견 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범계 vs 김소연 1억원 손해배상소송 2심 내달 첫 변론
박 장관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김 전 위원장은 불법 선거자금 요구 당사자인 박 장관 최측근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내가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겠다"며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 위원장은 지난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역에 걸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