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에서 즉석식품 및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그랜마찬이 신청한 이번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즉석 제조 식품이나 가공업소에서 만든 샐러드·샌드위치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금지돼 왔다.

이번 특례가 적용되면서 사업자는 즉석 제조 식품·가공식품을 공급받아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특례로 편의성 및 다양성 등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