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통해 실제 노역장에 유치되는 수형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수사·공판 단계에서 피의자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발령 시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검찰 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벌금형 집행 단계에서도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벌금형을 부과받았으나 벌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는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는 2009년 도입됐으나, 제도 홍보가 부족하고 허가를 위한 증빙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2019년 기준 신청 비율이 1.6%에 불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수형자의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조기 확인하고,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형자 건강 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역을 마치고 석방되는 수형자들도 출소 전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과정을 받도록 하고, 신체·정신·경제적 취약자들을 유관기관에 통보·인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전반을 점검한 뒤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TF가 최근 5년간 사망한 노역 수형자 21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수용자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다.
21명 중 5명은 입소 24시간 이내, 8명은 48시간 이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납 벌금액은 500만원 이하 소액이 대부분이였다.
노역 수형자는 전체 재소자의 약 3%에 불과하나, 수용시설 내 사망한 수용자 중에서는 15%를 차지하는 등 사망률이 일반 수용자에 비해 매우 높았다.
사망자들은 노역장 유치 전력이 평균 3.14회에 이르고, 전원이 뇌경색·간질환·심폐질환·정신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역 수형자들 대부분 무직이거나 노숙생활을 했고 접견인이 1명도 없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노역 수형자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