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 직원 투기 행위 조사…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나무 식재 등"
업무 담당 직원은 가족도 포함
조사 지역과 대상에 한계…셀프 조사에 '실효성 있나?' 지적도
세종 연서면 스마트산단 지정전 '의심스러운' 토지거래 4배 급증
'땅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세종시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무려 4배가량이나 급증했다.

세종시는 우선 스마트 국가산단 내 공무원 투기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11일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가 참여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로, 부동산 거래·세무 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나무 식재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 연서면 스마트산단 지정전 '의심스러운' 토지거래 4배 급증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 거래 행위와 임시 건축물 신축 행위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2017년 6월 말부터 연서면이 산단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말까지이다.

이 기간 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 등으로 모두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간 직전 1년간 거래 건수(17필지)와 조사 대상 기간 직후 1년간 거래 건수(13필지)의 4∼5배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산단 예정지 내 지어진 조립식 주택은 와촌리 일원 29개 동 정도로 파악됐다.

이 기간 총 13건의 단독주택 인·허가가 이뤄졌는데, 일부는 1개 필지에 다수(2∼5명) 명의로 여러 동(2∼6동)을 건축해 29개 동이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지역과 대상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연서면 스마트산단 지정전 '의심스러운' 토지거래 4배 급증
연서면 산단 인근 지역과 조치원 서북부지구, 전동면 산업단지 등 다른 도시 개발지역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도 스마트 산단 업무를 직접 담당한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켰지만, 나머지 직원은 본인으로 제한했다.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차명이나 가족 명의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 없이 세종시 공무원만으로 한정한 '셀프 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세종시의원이 담당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도로를 개설한 의혹 등까지 포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스마트 국가산단에 대해 대중의 주목도가 높은 만큼 우선 조사한 뒤 주변 지역에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독립 기관이라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가족으로 대상을 넓히려면 신속성 있는 조사가 어려워 범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