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혐의 벗은 이용호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용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적도 없고 선거 운동이라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며 "위력이라고 볼만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문제가 발생한 행사에 대해 증언할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 변호인의 반대에도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4일 열린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시장에서 소란이 일어난 원인을 민주당 관계자 측으로 돌리면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 이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