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퀵서비스 기사 B씨를 불러 마약이 든 상자를 지인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제역에서 SRT에 탄 B씨는 배송을 재촉하는 A씨 태도와 상자 포장 상태 등에 이상함을 느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 곧바로 신고했다.
청테이프로 감긴 상자 속에는 뜯긴 과자 봉지와 10g가량의 하얀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전경찰청은 이 가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은신해 있던 A씨와 구매자 C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