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이상한 낌새 느끼고 신고…경찰, 판매자 검찰 송치
매서운 감을 소유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마약을 운반시키다 들통난 20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퀵서비스 기사 B씨를 불러 마약이 든 상자를 지인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제역에서 SRT에 탄 B씨는 배송을 재촉하는 A씨 태도와 상자 포장 상태 등에 이상함을 느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 곧바로 신고했다.

청테이프로 감긴 상자 속에는 뜯긴 과자 봉지와 10g가량의 하얀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전경찰청은 이 가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은신해 있던 A씨와 구매자 C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