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과태료 6천625만원 부과
'고객정보 유출' 대우세계경영연구회·하나로의료재단 제재
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에 총 6천625만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홈페이지 안에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자가 접속해 회원정보를 내려받았다.

이에 따라 회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5천669건이 유출됐다.

하나로의료재단은 액셀파일 별도영역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실을 모르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에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천147건이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우세계영연구회에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선 확보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천437만5천원을, 그 밖에 개인정보 미파기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로의료재단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암호화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1천687만5천원, 검진관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도록 개선권고를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유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주요 자료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정보 유출' 대우세계경영연구회·하나로의료재단 제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