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고시 개정…"자율차 원활한 운행 기여"
신설도로 등 최신 도로 정보, 도로정밀지도에 신속히 반영
앞으로 신설·확장·개량·보수 등 도로공사가 마무리될 때 도로 변경 사항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에 즉각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갱신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이나 경계선, 터널, 교량,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의 위치 파악 등 원활한 운행을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해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히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변경정보를 신속하게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 대상과 내용, 시기, 절차 등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주차슬롯, 안전 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