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범운용 제도 대상 일반 군용물자까지 확대
수출용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군 시범운용 제도의 대상이 일반 군용물자로 확대된다고 방위사업청이 10일 밝혔다.

이달 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시범운용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군용품을 군에서 먼저 사용한 다음 성능을 검증해 운용 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 제도로, 성능 확인에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다.

방사청은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2019년 11월 군 시범운용 제도를 마련했고, 현재 6륜 구동 장갑차, 사륜구동 장갑차, 각종 총기류 등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제도에 참여한 한 업체가 1천500만 달러(약 166억원) 규모의 40㎜ 고속유탄용 전자식 신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방사청은 군 시범운용 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김생 국제협력관은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확대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