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취득 원조 文, LH 엄단?"…靑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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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안병길, LH 국면서 '사저 부지 휴경 의혹' 재점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9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처벌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과 SNS 등에서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부면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며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하북면사무소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매입했고 문 대통령은 2009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적었는데, 이 모든 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식 농사를 짓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가"라면서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양산 간 400여㎞의 먼 길을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지었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사저 부지 내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현재 건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와 관련 경남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나 한 차례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LH직원들에게 호통칠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와 관련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안 의원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 대변인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9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처벌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과 SNS 등에서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부면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며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하북면사무소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매입했고 문 대통령은 2009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적었는데, 이 모든 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식 농사를 짓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가"라면서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양산 간 400여㎞의 먼 길을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지었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사저 부지 내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현재 건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와 관련 경남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나 한 차례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LH직원들에게 호통칠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와 관련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안 의원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 대변인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