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대법원이 자국에 거주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6)씨가 "미국 인도를 거부해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

말레이 대법, 北사업가 "미국 인도 거부해달라" 상고 기각
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이 문씨를 체포한 뒤 이날 판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2019년 5월 '사치품이 연루된 돈세탁 혐의'로 문씨를 쿠알라룸푸르 외곽 아파트에서 체포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문씨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했다며 문씨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문씨는 10여년 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를 받아 아내·딸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싱가포르의 회사를 통해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 유엔과 미국이 금지한 사치품은 보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말레이 대법, 北사업가 "미국 인도 거부해달라" 상고 기각
하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씨의 인도를 승인했고, 문씨가 항소하자 작년 10월 이 또한 기각했다.

그리고 이날 상고심마저 기각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미국의 인도 요청 절차에 하자가 없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라며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문씨는 나오지 않았고, 아내와 딸만 참석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상고 기각에 가족들이 모두 당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곧 문씨의 미국 인도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