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전 해명된 내용…취임 전 임대주택 예정지구 편입"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가족과 처가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오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천300평의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천준호 "오세훈, 시장 재직 시 가족땅 개발지구 관여 의혹"
S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 가족과 처가는 2010∼2011년 이 땅을 넘기는 대가로 SH로부터 36억5천만원 가량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평당 270만원 가량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전(2008년 1월∼2009년 6월) 인근 땅 토지거래가가 평균 10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3배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천 의원은 또 이 땅이 상속받은 토지라면서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과거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 행위로 중대범죄"라며 "시장 선거에 나서기에 앞서 이 같은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이미 10년 전에 해명이 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10년 전에 한명숙 후보가 문제제기 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라며 "정책선거를 자유당 말기 흑색선거 수준으로 치르려는 박영선 후보의 행태를 보니 정말 다급해진 모양이다.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배우자와 처가쪽 친인척의 땅은 1970년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고,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에 편입된 것이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의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다"는 내용의 2010년 해명 자료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천 의원은 "당시에는 서울시 공문이 나오지 않았었다.

이번 자료로 서울시가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당시에도 의혹 제기 이후에라도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후속 조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오세훈, 시장 재직 시 가족땅 개발지구 관여 의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