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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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당시 A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성추행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당시 폐쇄된 고시원 주방에서 단둘이 있었고 B씨가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을 이전에도 자주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사 기록상 B씨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