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천세창 변리사 위촉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55) 변리사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비상근)이다.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충처리위원' 역할을 맡는다.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건의·권고한다.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융합기술 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홈페이지(http://oico.kr)나 전화(☎ 1670-9050)를 통해 고충 사항을 제기하면 된다.

옴부즈만은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를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천세창 신임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천세창 옴부즈만은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과 시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커지는 현실에 맞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혁신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