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사외홈페이지(https://www.poscoenc.com:446/safety/safety_declaration.asp)나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협력사와 모든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포스코건설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