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이날 한 어린이집이 예고 없이 문을 닫아 원생 60여명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보상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겪어온 어린이집이 조합 측에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이 재개발 사업 철거 대상인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선 이유에서다.
조합 측이 신청한 강제 집행이 이날 이뤄졌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학부모들은 평소처럼 자녀들을 등원시키려 했다가 상황을 인지했다.
새로 짓는 어린이집은 다음 달 개원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은 등원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