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재일조선대학 주변 '헤이트 스피치'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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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8일 재일조선대학 주변에서 이 대학을 비난, 중상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 다치카와(立川)지부는 조선대학 주변 도로에서 "조선학교는 살인대학"이라는 등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한 남성에 대해 학교 정문 500m 이내에서 연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남성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등의 배척을 주장하는 단체의 대표 대행임을 자처하고 있다.
앞서 조선대학 측은 이 남성의 반복적인 헤이트 스피치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원에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조선대학 정문 500m 이내에서 이 학교를 비난, 중상하는 전단의 배포와 플래카드나 깃발의 게시도 금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 다치카와(立川)지부는 조선대학 주변 도로에서 "조선학교는 살인대학"이라는 등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한 남성에 대해 학교 정문 500m 이내에서 연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남성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등의 배척을 주장하는 단체의 대표 대행임을 자처하고 있다.
앞서 조선대학 측은 이 남성의 반복적인 헤이트 스피치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원에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조선대학 정문 500m 이내에서 이 학교를 비난, 중상하는 전단의 배포와 플래카드나 깃발의 게시도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