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 '주문형 비디오'(VOD)와 인터넷TV(IPTV) 신호 등을 재전송할 수 있는 설비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총 4천307개 VOD 파일과 200여 개 방송프로그램을 해외 시청자 등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PC로 TV 보기!', '해외→한국 TV 실시간 방송' 등 제목으로 광고하고, 해외 거주 한국인 등이 이를 보고 연락해오면, 돈을 받고 회원제로 불법 송출 서비스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다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수익이 크지는 않고,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