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표결 후 바이든 서명하면 발효…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빠져
미 상원, '2천140조원' 초대형 부양법안 통과…하원으로 넘겨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천억 달러(약 2천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일부 수정을 가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상원은 현금 지급안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액수를 낮추는 등 기존 안에서 일부 수정을 가했으며,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도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