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교제하자" 수시로 전화…30대 스토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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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3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작년 4∼5월 고교생인 A(17·여)양에게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예쁘다"고 말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A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A양 사이 통화는 2차례 이뤄졌지만, 최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전화번호 수신을 차단하자 최씨는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하기도 했다.
A양의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아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최씨는 계속 연락했고, 이후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연락을 멈췄다.
최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초 통화에서 교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30대 중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상대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3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작년 4∼5월 고교생인 A(17·여)양에게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예쁘다"고 말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A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A양 사이 통화는 2차례 이뤄졌지만, 최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전화번호 수신을 차단하자 최씨는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하기도 했다.
A양의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아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최씨는 계속 연락했고, 이후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연락을 멈췄다.
최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초 통화에서 교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30대 중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상대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