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년 치 임단협 부결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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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안 부결 후 한 달 넘게 추가 교섭 일정 못 잡아
노조 "경고 무시하면 강력 투쟁"…사측 "추가 제시 힘들어"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한 이후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노사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한 달이 넘게 추가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5일 사내 소식지를 내고 "노동조합이 총회 부결 책임을 회사에 떠넘기는 데만 급급한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잠정합의안은 노사가 함께 만든 것으로, 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노조 간부가 부결을 선동하고 다녔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밖으로는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거세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은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도 회사는 동종사 수준을 웃도는 잠정합의안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유동성 악화로 추가 제시가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조도 이날 소식지를 내고 사측을 비난했다.
노조는 "여러 차례 교섭 재개 요청에도 사측이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측이 의도적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잠정합의안이 부결됐으면 사측은 어떤 방식이든 특별금 지급과 기존 안 문구 수정 등으로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며 "경고를 무시하면 상상하지 못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회사 본관 앞에서 집행 간부 무기한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사는 해를 두 번이 넘겨 끌어왔던 2019·2020년 2년 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지난달 3일 처음 마련했으나, 이틀 뒤 조합원 투표에서 58%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천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등으로 요약된다.
2019년 5월 31일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갈등으로 발생한 해고자, 징계자 문제, 상호 간 법적 소송 취하 등도 합의안도 포함됐다.
이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조는 물적분할 위로금 지급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태도이지만,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면서 2차 잠정합의안 도출 시기도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노조 "경고 무시하면 강력 투쟁"…사측 "추가 제시 힘들어"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한 이후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노사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한 달이 넘게 추가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5일 사내 소식지를 내고 "노동조합이 총회 부결 책임을 회사에 떠넘기는 데만 급급한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잠정합의안은 노사가 함께 만든 것으로, 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노조 간부가 부결을 선동하고 다녔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밖으로는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거세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은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도 회사는 동종사 수준을 웃도는 잠정합의안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유동성 악화로 추가 제시가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조도 이날 소식지를 내고 사측을 비난했다.
노조는 "여러 차례 교섭 재개 요청에도 사측이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측이 의도적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잠정합의안이 부결됐으면 사측은 어떤 방식이든 특별금 지급과 기존 안 문구 수정 등으로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며 "경고를 무시하면 상상하지 못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회사 본관 앞에서 집행 간부 무기한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사는 해를 두 번이 넘겨 끌어왔던 2019·2020년 2년 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지난달 3일 처음 마련했으나, 이틀 뒤 조합원 투표에서 58%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천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등으로 요약된다.
2019년 5월 31일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갈등으로 발생한 해고자, 징계자 문제, 상호 간 법적 소송 취하 등도 합의안도 포함됐다.
이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조는 물적분할 위로금 지급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태도이지만,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면서 2차 잠정합의안 도출 시기도 불투명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