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비리 논란' 대전소방본부 "소방청 감사결과 등 공개 못해"
최근 승진비리로 소방청 감사를 받은 대전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는 4일 "소방청 감사 결과와 승진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사 결과와 승진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는 비공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전지역 일선 소방관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소방본부 측에 감사 결과 등 공개를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연말 인사에서 무단결근으로 물의를 일으킨 간부 자녀 등을 승진시켜 논란을 빚었다.

근무 연수 3년이 넘은 직원들을 모두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시키면서 단 3명을 제외했다.

그 자리는 경력 1년 11개월이나 2년 6개월 된 직원들이 채웠는데, 모두 전·현직 소방 간부 자녀들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해 1월 무단결근해 소방 당국이 인력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서는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부모들이 간부라 눈치를 보며 점수를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방청은 지난 1월 6일 감사에 착수해 6일 동안 인사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채 본부장은 "직원 간 혈연관계를 조사하는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 수용할 수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대다수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