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4일 SNS에 "앞으로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적었다.
그는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을 지지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지난 총선의 즉시 출마는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고, 저에 대해서도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논의를 통해 적절한 냉각기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