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보관, 유사 운영 뮤직비디오방 등
광주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10곳 적발·과태료 부과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류 판매 8곳, 주류 보관 1곳, 유사 노래연습장으로 영업 중인 뮤직비디오방(일명 뮤비방) 1곳 등이다.

시는 자치구·경찰과 점검반(5개 반 17명)을 편성,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노래연습장 43곳을 점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1.5단계)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이들 시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는 이들 적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