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의 야구단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루어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2월 1일 요청)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 승인으로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마트는 2월 23일 SKT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월 24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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