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서 재임대·용도변경 등 지원조건 위반 드러나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기업 4곳 입주자금 이자 지원 중단
청주시는 지원 조건을 어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4곳의 분양 입주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했다고 3일 밝혔다.

4곳 중 3곳은 분양받은 호실을 다른 업체에 임대했고, 나머지 1곳은 다른 업체의 자재실로 사용하게 했다.

시는 지난달 15∼26일 분양 입주자금 이자 지원을 받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분양 입주자금(업체당 최고 5억원)을 융자받은 업체는 연 3%의 이자를 최대 5년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다만, 본인이 분양 입주자금 신청 당시 신고한 용도대로 호실을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지원 조건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지원액을 환수 조처하고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