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주 백악관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명령을 내린 미 ITC의 결정이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SK 측이 수십 조원 규모의 수주를 이끌어냈다는 게 LG 측의 주장이다.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미 행정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LG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종 심결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양사는 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인 60일 내 합의를 하지 못하면 ITC 판결이 즉각 발효돼 SK이노베이션은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생산·수입이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백악관의 개입을 요청한 것은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이처럼 최종적으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2025년까지 추가로 3천4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측의 설명이다.
WSJ에 따르면 이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다만 LG 측도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관련 인사들을 만나 ITC의 결정이 번복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양사는 지난달 10일 미 ITC 판결 이후에도 합의금 격차를 두고 배터리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한 상태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5000억원 미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LG 측의 요구가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LG 측은 미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근거해 합의금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 ITC가 이르면 이번주 SK이노베이션의 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판결 전문을 공개하면 양사가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간 ITC는 최종판결 발표일로부터 2주 뒤에 전문을 공개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공개 시점이 예정일보다 2~3주씩 미뤄지고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