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계도 기간 범칙금·과태료 없이 계도장 발송
울산 도심 속도제한 50㎞ 낮추니 과속 단속 7배 이상 증가
울산 도심 주요 도로 속도제한을 시속 50㎞로 낮춘 결과, 과속 단속 적발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시는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안전속도 5030'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 한 달간 계도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1만7천640건이 단속돼 지난해 같은 달 2천502건보다 760% 늘었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울주군 덕하수자인 주변(1천174건)이다.

남구 세원WE 아파트 주변(879건), 남구 삼호교남교차로(842건), 동구 서부패밀리아파트 주변(705건), 남구 울산공원묘지 주변(7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 제한을 하향한 것이다.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전역 194개 노선 중 163개(84%)에 '안전속도 5030' 적용했다.

시민이 하향된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는 속도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