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중 '중도 퇴실' 요구하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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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도중 고사장에서 일찍 퇴실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남성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송파구 장지동의 한 학교에 차려진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 자리를 뜨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 시험 수험자는 규정상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다.
A씨는 3교시 시험 종료 시각인 오후 5시 50분을 40여분 앞둔 5시 10분께 퇴실하려 했지만, 감독관이 제지하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관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한 경우여서 A씨의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송파구 장지동의 한 학교에 차려진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 자리를 뜨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 시험 수험자는 규정상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다.
A씨는 3교시 시험 종료 시각인 오후 5시 50분을 40여분 앞둔 5시 10분께 퇴실하려 했지만, 감독관이 제지하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관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한 경우여서 A씨의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