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 인력과 방역 지원 인력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특별지원은 2일부터 시작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100∼15%를 부담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한시적 특례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 종사하는 필수 보건의료 및 지원인력의 경우 40∼10%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경우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천16원으로 60% 줄어든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현숙 도 가족지원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