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22∼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등 2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 방역수칙 어긴 노래연습장 등 21곳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치 이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코로나19 중점관리 업소에 대한 심야 점검을 벌여 위반 업소를 찾아냈다.

시는 주류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동시에 위반한 노래연습장 4곳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주류를 보관해 영업한 노래연습장 6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밤 10시 이후 영업한 유흥주점 등 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설 기준을 위반한 6곳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점관리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하고 불법·변칙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