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가 학생회와 졸업유예자를 재학생 신분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19일 현재 학생회장이 재학생에서 졸업유예생으로 신분이 바뀌자 “현 학생회장과 업무를 함께할 수 없다”고 학생회에 통보했다. 졸업유예생은 이수 학점을 채웠지만, 어학성적 제출 등 일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졸업을 미룬 학생이다. 한국외대 학칙은 학생회 구성원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유예생은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회는 학생회칙에 졸업유예생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학생회를 학교법인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판결도 나왔다며 반발했다. 또 “학생 투표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생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