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영업비밀 이용료' 98억원 과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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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비밀 이용 대가 맞지만…과세 대상 구분해야"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권 사용료(로열티)에 관한 과세를 놓고 관세당국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모두 98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세청은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에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각종 담배 원재료를 본사에서 수입해 담배를 생산한다.
과세당국은 한국필립모리스가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사실상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다.
관세법은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 때 거래 상대방과 통정(通情·의사를 주고받음)해 부당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지급하고 로열티 명목으로 차액을 보상해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로열티 일부는 담뱃잎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인정하면서도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로열티 중 영업비밀 이용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인데 당국이 전체에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로열티는 담뱃잎을 포함한 영업비밀뿐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피고(과세당국)는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모두 98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세청은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에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각종 담배 원재료를 본사에서 수입해 담배를 생산한다.
과세당국은 한국필립모리스가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사실상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다.
관세법은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 때 거래 상대방과 통정(通情·의사를 주고받음)해 부당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지급하고 로열티 명목으로 차액을 보상해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로열티 일부는 담뱃잎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인정하면서도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로열티 중 영업비밀 이용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인데 당국이 전체에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로열티는 담뱃잎을 포함한 영업비밀뿐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피고(과세당국)는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