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도장·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 무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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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성인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3일 무도장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이어지자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까지 성남지역 무도장 3곳, 무도학원 1곳과 관련해서 모두 8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50명, 성남 외 경기도 시·군 27명, 서울시 3명 등이다.
시는 지난 6일 이후 관내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행정명령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 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연합뉴스
시는 앞서 지난 13일 무도장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이어지자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까지 성남지역 무도장 3곳, 무도학원 1곳과 관련해서 모두 8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50명, 성남 외 경기도 시·군 27명, 서울시 3명 등이다.
시는 지난 6일 이후 관내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행정명령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 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