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병원 2곳 촬영 동의율 조사…A병원 80.3%, B병원 0%
"의료진 의지 따라 수술실 CCTV 촬영건수 달라져…제도화 필요"
경기도가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병원의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며 수술실 CCTV의 성공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 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 병원은 단 한 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A 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했다.

2월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 아래 촬영이 이뤄져 80.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병원장의 의지가 있었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 병원은 지난 1월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2월 21일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인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최근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도는 3월 국회에서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해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총 918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이 중 565건의 수술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해 촬영이 이뤄졌다.

동의율은 62%를 기록했다.

"의료진 의지 따라 수술실 CCTV 촬영건수 달라져…제도화 필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