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여순사건 특별법은 불발, 3월 국회로 넘어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국회 통과…광주 각계 환영
광주 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광주 정가에 따르면 아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됐다.

가장 쟁점이 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문제는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만 승계하기로 수정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아특법은 직원 고용, 예산 문제 등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가 조직 이관 작업 등 업무 차질 우려가 컸다.

그동안 아특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광주 각계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관심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광주 시민과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 협력,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 허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와 정부는 향후 조직 구성과 문화콘텐츠 제공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남은 숙제는 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 조직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광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3월 국회로 넘겨졌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인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생 선발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이어서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