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국회 통과…최저학력 도달 못 한 학생선수 대회 참가 못 해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로만 돼 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교체육 진흥법'도 일부 개정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학생 선수가 불가피하게 합숙해야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센터 업무 범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대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도 통과시켰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에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립대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매각 대금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교육부의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교원 징계 취소가 최종 확정됐음에도 학교법인 등이 이를 미이행할 경우 관할청의 규제 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