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자산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펀드 돌려막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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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대체투자 운용본부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라임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부실이 공개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속여 손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부실이 공개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속여 손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