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관세사 8명이 주 2회 세관 수출입 기업지원 부서에 상주하거나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비대면 또는 직접 방문해 관세행정 관련 상담을 해준다.
주요 상담내용은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 관세율 등 FTA 활용을 비롯한 관세행정 전반이다.
공익관세사 상담을 받고 싶은 기업은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busansupport@korea.kr)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3, 6956)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